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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소송·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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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소송·분쟁

지적재산 심판, 소송의 관할 법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각종 분쟁은 특허심판원(1심), 특허법원(2심), 대법원(3심)의 관할 법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종류

  • (1)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등록무효심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주로 발생됩니다.
    그밖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이 있고,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불사용취소심판, 상표부정사용취소심판 등이 있습니다.
  • (2) 이러한 심판은 특허심판원(1심)에서 심결로써 종결되고, 이러한 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2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 (3)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2심)은 사실심으로서 사실관계의 소명, 증명 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고, 대법원(3심)은 법률심으로서 해당 법률의 적법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등록무효 심판

  • (1) 등록무효심판제도란 유효하게 설정 등록된 특허권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심결로써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효심판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3월이 경과한 후에는 심사관 및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은 기일 내에 정정청구를 하여 무효사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 심판

  •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음을 확인받기 위한 심판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심결은 민형사상의 침해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실시자가 자신의 물건이 상대방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받기 위한 심판입니다.

최근 경향

심판과 소송의 진행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최근에는 “기술설명회”나 “준비절차”와 같은 구두심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관이나 판사에 대해 분명하고 조리 있게 자기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 분야의 전공자로서 심판과 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의 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