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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권리로서, 특허 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통해 자신의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으며, 특허권 이전, 실시권 설정 등을 통해 재산적인 수익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발명자가 아닌 특허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회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즉, 경쟁업자가 해당 제품을 복제 및 판매하더라도 손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발명자는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완성한 발명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특허 출원을 해야 합니다. 출원인은 특허 출원을 통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발명에 대한 후 출원의 권리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을 통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20년간(출원일로부터) 향유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에 따른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종래기술의 문제점 및 특허 받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신기술의 장점이나 효과를 기술한 서면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서면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발명의 내용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면/사진/샘플 등: 특허 받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하여 오토캐드 도면, 제품 사진, 샘플 등이 있으시면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도면, 사진, 샘플 등의 자료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스케치나 손으로 그린 도면이라도 무방합니다.
논문 발표나 박람회 출품이 있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날인한 포괄위임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인 경우 출원된 발명은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출원공개됩니다. 다만, 1년 6개월 이내라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속히 공개도록 하는 것을 조기공개제도라고 합니다.
조기공개의 신청은 출원 후 가능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기공개제도는 제3자의 출원발명의 무단 실시로부터 출원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며, 통상의 출원공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우선심사제도는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심사의 순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약 6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특허등록료는 등록 시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의미하고, 연차료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를 의미하며,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허등록료나 연차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멸합니다.
특허등록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추가납부기간)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원래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허료를 추가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실시중인 특허발명이 소멸한 경우에는 추가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원래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 소멸된 특허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제도는 특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성립된 것으로서, 특허에서 경시되기 쉬운 개량발명 또는 小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의 小발명에 대한 출원인의 독점 배타적인 실시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선심사제도는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심사의 순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약 6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특허와 동일합니다.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 색채∙색체의 조합∙홀로그램∙동작, 소리∙냄새 등)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내가 만든 제품과 남이 만든 제품을 구별시킬 수 있는 시각적, 비시각적 표시입니다.
서비스표는 넓은 의미의 상표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서, 광고업이나 요식업 또는 통신이나 금융 등의 서비스업을 식별하는 표장입니다.
중소기업들의 협동조합이나 협회 같은 단체가 자신의 소속기업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단체 스스로 사용하려는 목적의 표장입니다.
YMCA, 보이스카웃연맹 같은 비영리 단체가 자신의 비영리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용의 선후와는 관계없이 먼저 상표를 출원(신청)한 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받지 않고 사용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후자가 상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없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 샘플(jpg 파일)과 적용 지정상품
통상적인 경우 출원된 디자인은 등록되었을 때 등록공고에 의해 공개됩니다. 다만, 등록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속히 공개도록 하는 것을 조기공개제도라고 합니다.
우선심사제도는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심사의 순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약 6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등록료는 등록 시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최초 3년분의 디자인등록을 의미하고, 연차료는 제4차 년분부터의 특허료를 의미하며,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료나 연차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디자인권은 소멸합니다.
등록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추가납부기간)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원래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료를 추가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원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일반적인 해외출원을 진행하거나 PCT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절차의 통일화 및 간소화를 통해 해외출원을 증진하고 특허 제도와 경제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다국가간 국제 조약으로서,
하나의 출원을 통하여 당해 발명의 특허 보호를 지정한 체약국(조약 가입국)에 동시에 구할 수 있는 조약입니다.
출원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일반적인 해외출원을 진행하거나 PCT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일반적인 해외출원을 진행하거나 PCT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